포천시장, 성추행-무고 혐의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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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과 무고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56)이 14일 구속됐다. 현직 기초단체장이 성범죄로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14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A 씨(52·여)의 목을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추행 의혹이 지역 정가에 퍼지자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는데, 이때 A 씨가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해 수사기관을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서 시장이 거짓 진술 대가로 현금 9000만 원을 주고 이후 9000만 원을 더 주기로 한 차용증이 측근을 통해 A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포천=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성추행#포천시장#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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