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안 중대… 황선 재범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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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 구속수감
檢 “황씨 저서-일기장서 北찬양… 美 친북단체와 e메일 교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종북(從北)’ 논란을 빚은 ‘토크콘서트’와 인터넷방송 등에서 북한을 찬양·미화하고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41·여)이 14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최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황 씨의 저서와 일기장, 이적단체 활동 내용, 이적 발언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황 씨는 “일부 증거는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수사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황 씨는 그동안 “수사 당국이 17년 전에 작성한 일기장으로 사람의 생각을 재단해 또 처벌하려고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에 확보한 일기장은 황 씨가 1998년 북한에서 ‘주체탑’이 그려져 있는 북한 종이에 직접 쓴 새로운 증거”라고 맞섰다. 검찰은 이어 “황 씨가 1998년 방북 후 판문점을 통해 남한으로 올 땐 없었던 일기장이 어떻게 황 씨에게 전달됐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황 씨가 자신이 진행한 인터넷방송인 ‘주권방송’에서 했던 “압수수색에 대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 e메일을 통해 미국 내 친북 성향 단체들과 ‘김일성 업적’ 등이 담긴 글을 주고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황 씨가 진행한 콘서트에서 상영한 “평양으로 오라”라는 내용의 노래를 직접 틀기도 했다.

황 씨는 영장심사 도중 “두 딸을 길러야 한다”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황선#종북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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