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근로자 성과연봉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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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연쇄 미지급 발생땐 乙 먼저 조사해 甲의 횡포 역추적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을(乙)’인 하청업체 등을 먼저 조사한 뒤 ‘갑(甲)’의 잘못을 밝혀내는 역추적 조사 방식이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른바 ‘윗물꼬 트기’라고 명명한 새로운 조사 방식을 통해 ‘돈을 못 받아서 못 주는’ 대금 미지급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하도급을 주면 해당 일감이 그 밑의 협력업체로 재하도급되는 구조를 감안해 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면 중간에 있는 1, 2차 하도급 업체를 우선 조사하는 방식이다. 조사 결과 그보다 상위 단계에서 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기업을 직접 조사한다.

정부는 또 기획재정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신설해 보조금 정보의 관리를 위한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 번이라도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면 지원 대상에서 영구 제외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정 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중복, 과잉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공부문 개혁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예정된 기한보다 1년 앞당긴 2016년까지 공공기관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600여 개 재정사업을 통폐합하고, 같은 직급이어도 성과에 따라 다른 연봉을 받는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현행 2급 이상에서 7년 이상 근속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 추진을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시각에 대해 기재부는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공공기관 근로자#성과연봉제#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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