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3자녀 직장인, 세금 39만원 더 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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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공제 축소 세법 첫 적용… 2014 연말정산 환급액 대폭 줄어

자녀 셋을 키우는 대기업 직장인 김모 씨는 최근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공제액을 계산해 보다가 깜짝 놀랐다. 소득과 씀씀이가 2013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는데 예상 환급액이 30만 원가량 줄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자녀공제가 축소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무심코 넘겼는데 막상 현실이 되니 당혹스럽다”며 “출산을 독려한다면서 세금은 더 걷어간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6세 이하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직장인이라면 올해 김 씨와 같은 일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다자녀 공제 축소 등이 포함돼 2013년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이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5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6세 이하 자녀가 세 명인 연소득 5000만 원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외에 다른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2013년에는 소득세로 170만6570원을 냈지만 2014년에는 38만7750원 증가한 209만4320원을 내야 했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38만 원가량 줄거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6세 이하 자녀가 두 명일 때도 2013년 244만9070원에서 2014년 256만1820원으로 납부세액이 11만2750원 증가했다. 한 명일 때는 302만6570원에서 297만4320원으로 5만2250원 줄어들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세법개정으로 자녀공제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6세 이하 자녀 한 명당 100만 원씩 소득공제를 해줬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나이와 상관없이 1인당 15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 준다. 다만 자녀가 3명 이상일 때는 셋째 아이부터 세액공제 규모가 ‘1인당 20만 원’으로 커진다. 3자녀 이상일 때 1명당 200만 원씩 추가로 해주던 소득공제는 폐지됐다. 과거에는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공제 규모가 커 납부세액이 적었지만 2014년부터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자녀 1명당 15만 원 혹은 20만 원’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상당수 직장인의 세 부담이 늘게 된 것이다.

납세자연맹 측은 “세액공제 신설로 줄어드는 세금보다 다자녀 추가공제 등의 폐지로 추가 납부하는 세금이 더 많아 자녀가 많은 중산층이 손해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다자녀 공제#세금#연말정산#다자녀 공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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