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등 주요법안 논의도 스톱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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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예산심사 보이콧]
예산안 처리뒤 임시국회 가능성

26일 야당이 국회 의사 일정을 거부하면서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와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 일정 등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또다시 ‘식물 국회’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사일정 중단 선언으로 이날 예정됐던 8개 상임위는 열리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관련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잠정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날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반년 만에 논의될 예정이었던 ‘김영란법’도 의사일정 파행으로 사실상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김영란법을 비롯해 심의할 법안이 많아 애가 탄다”며 “내일이라도 개의된다는 전제로 향후 일정을 추진하고 야당이 불응하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심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북한인권법도 의사일정이 중단되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통과돼야 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도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취소돼 향후 처리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 밖에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공 부문 개혁’도 급제동이 걸리게 됐다.

일반 상임위 외에도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의 예산안 심사까지 모두 중단되면서 어렵사리 국회 운영이 재개되더라도 예산안이나 법안의 부실 심사가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기국회에서 우선 예산안 처리를 마친 뒤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기국회가 12월 9일 끝나는 만큼 법안들이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까지 통과하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야당#김영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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