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주택도 임차권 양도-轉貸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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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주인만 동의하면 임차인이 민간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다른 임차인을 들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동의만 있으면 임차권 양도 및 임대주택 전대를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민간임대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고 매각할 수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집주인이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근무·치료·생업 등으로 4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등 법령에 정해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할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돼 전세 부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임차인#민간#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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