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주의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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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 “구매대행 피해사례 급증”

최근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40만 원짜리 가방을 산 A 씨는 제품을 받고 난 뒤에야 보증서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가방의 품질은 기대 이하였고 포장도 제대로 안 돼 있었다. 정품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에 A 씨는 해당 사이트에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 사이트는 반품 배송비, 관세, 부가가치세, 국내 배송비 등의 명목으로 A 씨에게 28만 원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A 씨와 같은 해외구매대행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관련법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반환에 따른 위약금을 물지 못하게 하고 있다. A 씨의 경우 물건을 해외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도 반품 배송비는 4만 원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28만 원은 사실상 위약금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매년 11월 마지막 금요일에 미국 유통업계가 실시하는 연중 최대의 쇼핑행사다. 미국 유통업체들의 연간 실적이 이때를 기점으로 장부상 흑자(블랙)가 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날이 낀 주의 주말에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들도 할인행사를 하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한국의 해외직구족(族)이 많이 몰리고 있다.

해외직구 피해는 소비자가 구매대행 사이트에 접속해 상품을 선택하면 대행업체가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대신 구매해 주는 ‘해외구매대행’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일부 구매대행업체는 소비자가 반품이나 환불을 요청하면 고액의 수수료 및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한 것과 다른 수수료를 요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구매대행에도 국내법이 적용되며 다른 국내 온라인쇼핑몰과 마찬가지로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며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1372)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02-774-4050) 등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블랙프라이데이#미국#구매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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