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주택에도 전대-임차권 양도 허용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7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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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주인만 동의하면 임차인이 민간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다른 임차인을 들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입법예고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최근 이같이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근무·치료·생업 등으로 40㎞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등 법령에 정해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할 수 있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의 동의만 있으면 임차권 양도 및 임대주택 전대를 할 수 있다. 다만 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 지원 혜택을 받는 민간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임대의 일종으로 규정해 현행대로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은 국가 지원을 받지 않는데도 공공임대에 준하는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전세난 해소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이 같은 규제 완화 조치를 적용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진 기자 br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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