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농심-오뚜기 가격담합 관련 집단소송 개시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4일 03시 00분


코멘트
미국 내 한국계 대형마트들이 국내 라면제조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했다며 농심 오뚜기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낸 것에 대해 미 현지 법원이 소송 개시 결정을 내렸다.

1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4일 농심 오뚜기와 이들 업체의 미국법인을 상대로 현지 대형마트 등이 제기한 집단소송 개시를 승인했다. 원고는 한국계 대형마트인 플라자컴퍼니, 피코마트를 포함한 현지 식품점, 마트 300여 곳이다. 이들이 처음으로 법원에 집단소송 승인 요청을 한 것은 2013년 7월이다. 이후 농심 오뚜기 등이 각하 신청을 냈으나 현지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소송이 개시된 것이다.

이번 소송은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제조업체 4곳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공정위는 국내 라면제조업체 4곳이 2001년 5∼7월 가격을 인상할 때부터 2010년 2월 가격을 인하할 때까지 총 6차례 각 사의 정보를 교환해 왔다고 보고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 개시가 실질적인 배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수출품은 담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국내 시장에 피해를 주는 담합 제재가 외국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소송의 빌미가 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미국 법원#농심#오뚜기#가격 담합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