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시대 노후준비, 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 눈여겨보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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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그막 주머니 채워줄 효자?

한국인의 노후 준비에 빨간불이 켜졌다. 누구나 행복한 노년을 꿈꾸지만 당장 자녀 교육비며 결혼자금을 대기에도 빠듯해 언제나 노후 대비는 뒷전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8.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2.4%보다 훨씬 높다. 노인 3명 중 1명은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금리시대 노후 준비를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을 꼽는다.

○ 중도해지 많아 노후보장 기능 못 살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2년 국내 개인연금 가입률은 15.7%에 그친다. 더 큰 문제는 가입자 10명 중 8명이 10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고 있어 연금보험이 노후보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보생명은 최근 만기까지 유지하면 연 4∼5%의 금리(단리)를 보장하는 ‘미리 보는 내 연금 교보변액연금보험’을 출시했다. 변액연금보험은 보험료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투자 실적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지만 이 상품은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도 납입기간 연 5%(단리), 거치기간 4% 금리를 보장한다. 투자수익이 좋다면 연금액은 더 늘어난다. 최저 수익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입 시에 연금수령액을 미리 산출해볼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매달 100만 원씩 20년을 납입하고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경우 투자수익률과 무관하게 사망할 때까지 최저 월 15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도 해지할 경우 최저 보장 금리가 적용되지 않고, 해지 시점의 투자수익률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 계약 10년 이상 유지 땐 보험차익 비과세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은 절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연금보험의 경우 거치식은 납입보험료가 2억 원 이하이거나, 보험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 차익이 비과세된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연금보험과 달리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올해부터 연간 400만 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최대 48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삼성화재 연금저축손해보험 ‘아름다운생활Ⅱ’는 손해보험사의 개인연금 가입 고객 중 49%(2011회계연도,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기준)가 선택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 상품이다. 다양한 연금 지급 방법 중에 한 가지를 골라 매월 월급처럼 꼬박꼬박 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공시이율Ⅰ(변동금리, 11월 현재 3.5%)을 적용해 연복리의 수익성까지 기대할 수 있다. 시중금리에 관계없이 계약일 기준 5년 이하는 2.5%, 5년 초과 10년 이하는 2.0%, 10년 초과 시 1.25%로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해 중도해지 없이 만기까지 유지하면 어떤 경우라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 “장기적인 시각으로 준비해야”


소득이 불규칙해 매달 꾸준히 보험료를 내기가 어려운 은퇴자나 자영업자 등을 위해 연중 아무 때나 원하는 만큼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연금보험 상품도 있다.

한화생명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더 따뜻한 프리 연금보험’은 가입 시 설정한 연간 보험료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또 사망보장을 없앤 대신에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74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정관영 교보생명 상품지원실장은 “연금보험은 재테크나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이나 펀드와 달리 은퇴 이후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아 노후생활을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저금리#노후준비#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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