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요기요, 경쟁사 ‘배달의 민족’ 공정委 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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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표시광고법 위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하는 서비스 ‘요기요’가 경쟁사인 ‘배달의 민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는 배달 앱 시장 점유율 1, 2위 업체다.

요기요는 배달의 민족이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요기요 측은 “배달의 민족 홍보 자료에서 ‘배달의 민족 중개 수수료는 경쟁사 대비 2분의 1이다. Y사의 수수료는 11∼20%, 배달의 민족 수수료는 5.5∼9%’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통해 경쟁사를 비방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요기요는 공정위 신고와 함께 법원에 광고금지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배달의 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 형제들 측은 이에 대해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배달앱#요기요#배달의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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