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MB, 사자방 청문회 증인 대상”…김무성 “불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11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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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1일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MB) 전 대통령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사자방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청문회의 증인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성역은 없다고 본다. 벌써부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사자방에 대해 "지난 이명박 정권 아래서 (투입된) 국가 예산이 천문학적이다. 4대강 사업만 해도 20~30조 원이 투입됐다. 그래서 매년 5000억 원 정도가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고 또 3000억 원이 넘는 돈이 금융비용(이자)으로 매년 부담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해외자원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40조 원이 해외에 투자됐지만 돌아온 것은 36조 원 이상을 낭비하고 10% 정도만 회수되고 있다"며 "70~80조 원이 넘는 이런 예산낭비 사례를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사자방 국정조사-공무원 연금개혁안 빅딜' 설에 대해서는 "사자방 국정조사는 부패와 비리, 예산낭비를 밝히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라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정책적인 것"이라며 "빅딜의 대상이 아니다. 별도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우 원내대표의 'MB 청문회 증인 채택 가능' 발언을 접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야당에선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새누리당에선)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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