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中企에 대한 ‘갑질’ 줄었다…6년전 4분의1 수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6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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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에 대한 대형마트의 '갑의 횡포'가 크게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6일~24일 대형마트와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 31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1곳(11.3%)만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중소기업 46.9%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것에 비하면 대형마트의 갑질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 지침이 개정되는 등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1년 11월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마트의 상품대금 후려치기, 부당한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판매장려금이 대형마트와 납품업체 간 '갑을 관계'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대형마트들이 판매장려금을 해당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만 쓸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이 같은 제도 정비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당한 중소기업의 대응 수준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당한 기업의 절반 이상(55.9%)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거래를 지속한다고 답했다. 시정을 요구한다는 답변은 14.7%에 불과했다. 문제를 제기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49.3%)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와 단속 강화'(45.3%), '제재 강화'(44.7%)를 꼽은 답변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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