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국회선진화法 개정” 11월 셋째주 권한심판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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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에 “장기계류법안 상정을”… 서한 보낸뒤 거부되면 헌재에 청구
‘시한후 자동표결’ 개정안 2014년내 제출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국회선진화법은 쟁점 법안에 대해 과반보다 엄격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고 있어 과반에 의한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배치된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일부 새누리당 의원 명의로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앞서 주 의장 명의로 이번 주 중 ‘북한인권법을 비롯해 국회에 장기 계류된 상태로 남아 있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는 공식 서한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보내기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직권 상정할 수 없다는 뜻을 알려오면 당은 ‘국회의장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공문을 보낸 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장기 미처리 법안으로 꼽은 북한인권법은 2005년 당시 한나라당이 발의했지만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야권의 반발에 부닥쳐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은 당초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쪽으로 선회했다. ‘법률의 위헌성 자체를 판단’하는 헌법소원과 달리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벌어진 특정 권한 다툼’에 대해서만 헌재가 심판하는 것이어서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법조인 출신의 한 새누리당 의원은 “위헌 판결이 내려지기 어렵다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권한을 침해했다는 부분에 대해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연내에 국회법 개정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주 의장은 “토론과 조정절차를 충분히 보장하되 일정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표결로 넘어갈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자칫 정국 파행이 우려된다.

:: 국회선진화법 ::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와 이를 둘러싼 폭력 행위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여야가 2012년 5월 합의로 통과시킨 개정 국회법.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했고 신속처리 안건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으로 강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과반수에 의한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논란이 있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
#새누리당#국회선진화법 개정#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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