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방치된 아파트 필로티, 주민 공동시설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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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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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따복공동체’ 탄력 받을듯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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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전거 보관, 쓰레기 투기장 등으로 방치돼 있는 아파트단지 내 필로티(사진) 공간이 입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7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것.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신증축의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기준에 필로티를 복리시설로 추가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경기도는 남경필 도지사가 추진하는 따복공동체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아파트 필로티 부분을 따복공동체 조성을 위한 공간으로 바꿀 경우 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용 일부를 경기도가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된 아파트의 경우 공동육아, 노인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해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아파트 필로티#따복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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