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된 아들 던져죽인 아버지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31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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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생후 40일 된 아들을 집어던져 숨지게 한 아버지 최모 씨(32)에게 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최 씨는 2012년 2월 12일 오후 6시경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조산으로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고 퇴원한지 사흘 된 아들이 울자 침대 머리맡으로 3차례 집어던졌다. 최 씨는 이어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들을 종이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아 1시간가량 방치했으며, 나흘 뒤인 16일 아들은 급성 경질막밑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범행은폐를 시도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반인륜적 소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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