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부부싸움 중 폭행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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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0월 15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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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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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 징역8월·집행유예2년...부부싸움 도중 폭행 혐의

김주하(41) 전 MBC 앵커의 남편 강모(43)씨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김주하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2008년 7월부터 김주하를 총 4차례 때려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씨의 재산을 당사자 허락 없이 조회하려한 혐의(사문서 위조)도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재판부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주하는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9시 뉴스데스크' '뉴스24' 등 간판 뉴스 프로그램 앵커로 활약했으며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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