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 내두를 부유층 보험사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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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음주사고 날짜 바꿔 수리비 타내
식당 발레파킹중 쾅… 허위 추돌 신고도

서울 강남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이모 씨(42)는 강남구에서 7월 26일 오전 3시경 대학 후배와 술자리를 마치고 자신의 벤츠 승용차에 올라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넘는 0.130%였지만 운전대를 잡은 것.

‘이 정도 취한 것쯤이야’ 하며 운전한 차는 7km를 간 끝에 서울 동작구 이수교차로 인근에서 보도블록을 들이박고야 말았다.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이 씨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 씨의 본격적인 범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사고차량의 오른쪽 바퀴축이 파손돼 수리비 4500만 원이 나온 청구서를 본 그는 보험사에 사고 날짜를 이튿날로 써내 보험금을 타냈다. 음주운전을 했을 때 사고를 내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고가 나 운행하기 어려운 상태인데도 이튿날 운행했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이 씨는 지난달 14일 검거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교통사고 후 보험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허위로 꾸민 혐의(사기)로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부유층 7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다들 하는 것이지 않느냐”식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식당에서 손님 차량을 발레파킹하던 중 벽에 부딪치는 사고가 나자 자신의 차와 부딪쳤다며 허위로 신고해 수리비 400만 원을 받아 챙긴 식당주인 강모 씨(53)도 사기혐의로 9월 불구속 입건됐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보험사기#교통사고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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