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월호 부실 해경청장 인사조치 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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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구조정 정장 등 4명엔 해임… 해수부-해경 50명은 징계 요구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 구조 활동의 책임을 물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인사 조치를 취하라고 해양수산부에 통보했다. 또한 해상 관제와 상황 지휘 및 현장 구조 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장, 해경 123구조정 정장,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해경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10일 세월호 침몰 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감독 실태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정무직 공무원에 속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닌 김 청장에 대해서는 해수부가 지휘·관리 책임을 물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김 청장에 대한 해임이나 징계 등에 대한 수위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해수부가 판단하도록 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해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정무직 공무원인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 강병규 전 안전행정부 장관과 이경옥 전 안행부 2차관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 소홀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물으려고 했지만 강 전 장관 등이 7월 16일 사임해 별도의 처분을 요구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초동 대응에 미숙했던 해수부와 해경 관계자 5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며 “징계 대상자 외 관련자 59명에 대해서 개인주의를 요구했고 별도로 13건의 기관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최종 감사 결과는 7월 공개했던 중간 감사 결과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5월 14일부터 30일간 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대한 감사도 진행했다. 감사원은 중간 감사 당시 청와대 내부적으로 적절한 시점에 보고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큰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고 최종 감사 결과에서도 “문제없음”으로 결정했다.

다만 청와대에 책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국정감사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이후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특별검사 조사 과정에서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 측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해수부#해경#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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