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모바일게임 결제 취소 거절 불만 급증

  • 스포츠동아
  • 입력 2014년 10월 6일 06시 55분


미성년 자녀들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게임을 하다가 결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 접수된 게임 관련 소비자상담 1865건 가운데 미성년자 결제 취소 거절과 관련된 상담이 25.2%로 가장 많았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미성년자 결제 피해 중 대부분은 모바일게임(88.7%)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면 이전에 입력해 둔 결제 정보를 이용해 쉽게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자녀가 사용하다가 결제가 이뤄진 경우 피해 입증이 어려워 보상 가능성이 크지 않다.

소비자원은 미성년 자녀를 둔 소비자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 이용 시 매번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하고,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 차단을 요청해야 미성년자 결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밖에 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는 게임서비스 불안정 등 ‘게임 품질 미흡’이 17.4%, 해킹이나 게임사의 관리 부실 등 ‘AS 미흡’이 13.7%, ‘일방적인 계정 정지 및 아이템 회수’가 12.6% 순으로 나타났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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