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원자력연료 직원 ‘갑질’ - 근무지 무단이탈 적발…처벌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2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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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원자력연료 직원들이 협력업체에 폭언과 협박을 일삼는 등 도를 넘은 '갑(甲)의 횡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전원자력연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원자력연료는 최근 5년간 정직 4명, 감봉 7명, 견책 9명 등 20명이 징계를 받았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한전원자력연료 직원 2명은 회사가 발주한 건물 신축공사에 참여한 감리와 건설업체 직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으로 공사를 지연시켜 4개월의 정직과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

한전원자력연료의 A과장은 감리단장에게 "시공사는 좀 혼나야 한다"며 "실장 부장은 조만간에 회사를 떠나니 줄을 잘 서라"라는 폭언을 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B차장은 아예 감리단장을 사무실로 불러 "시공사는 뜨거운 맛을 봐야한다"며 "내가 더 오래 있을 사람인데 나에게 잘 보일 생각은 않고 실장, 부장에게 얘기해서 문제를 풀려하느냐"고 말하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 이 같은 사실은 협박을 받은 협력업체의 신고로 적발됐다.

또 일부 직원은 골프를 치기 위해 상습적으로 근무자를 무단이탈했지만 감사원에 적발되기 전까지 한전원자력연료는 이 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직원 C씨와 D씨는 각각 18차례와 6차례 근무지를 무단이탈, 골프 등을 즐기다가 감사원 특별조사국에 적발됐다. 하지만 한전원자력연료는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직원들에게 적발된 지 10개월이 지나서야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 견책 등의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 회식자리에서 여직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직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불량 핵연료봉을 생산하거나 부서 내 폭력행위가 적발되는 등 근무기강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전 공기업의 '갑질'은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만큼 관리감독기관의 철저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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