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송사들,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5년 이하 징역 위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30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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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온라인 커뮤니티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온라인 커뮤니티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미국 주요 방송사들이 자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한글 자막을 인터넷에 퍼뜨린 국내 아마추어 자막 제작자(미드 자막 제작자)들을 집단 고소했다.

29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워너 브라더스 등 미국 주요 방송사 6곳이 지난달 중순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자사 영상물에 대한 자막을 유통시킨 혐의로 고소한 35살 김모 씨 등 자막 제작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인터넷 포털 카페 4곳에서 해당 방송사들의 드라마나 영화 등에 대해 한글 자막을 만들어 파일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막은 2차 저작물에 해당돼 원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만들어 공유하면 저작권법에 위반된다며 미국 방송사들이 불법적인 관행을 제재하기 위해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동시에 둘 이상의 형에 처하는 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미국 대형 방송사들은 이들 자막 제작자들이 신속히 자막을 퍼뜨려 큰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며 “미국 드라마를 국내 케이블TV에선 관련 수익 악화로 대책회의가 열렸고, 전문번역가들도 고사 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방송사들은 소송을 통한 합의금보다는 불법 관행에 대한 제재 목적이 강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그럼 정식 번역가들이 자막을 제대로 만들던가”,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질 높은 자막 보기 어렵겠다”,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아마추어 자막 미리 쟁여놔야겠어”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 =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온라인 커뮤니티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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