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이상 고액 세입자 50명… 국세청, 편법증여 의혹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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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있는 보증금 10억 원 이상 고액 전세 세입자 5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소득이 적은데도 고급 주택에 전세를 살고 있는 30, 40대 세입자의 자금 출처를 조사해 편법적인 증여 등 탈세를 적발하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은 서울 강남권,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와 판교신도시의 보증금 10억 원 이상의 전세 세입자 가운데 나이와 직업, 신고소득을 감안할 때 전세 보증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30, 40대들이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고액의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빼돌린 사업소득을 전세 보증금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게 됨에 따라 10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내고도 전월세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는 등 세무당국에 재산이 포착되지 않도록 한 세입자들도 세무조사에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증여세나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사업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서울 강남권과 용산구 등의 10억 원 이상 고액 전세 세입자 5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123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고액 세입자#국세청#편법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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