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투쟁 단순가담자도 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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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도교육청에 엄정대응 지시, “수업권 침해… 주동자는 중징계”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신청… “4대 요구 관철때까지 反정부 투쟁”

전
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와 전교조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3일 교육부는 나승일 차관(왼쪽 사진 
왼쪽)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어 조퇴투쟁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전교조는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오른쪽 사진 앞)이 서울행정법원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뉴시스·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전 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와 전교조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3일 교육부는 나승일 차관(왼쪽 사진 왼쪽)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어 조퇴투쟁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전교조는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오른쪽 사진 앞)이 서울행정법원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뉴시스·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대립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는 27일 조퇴투쟁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모두 징계하겠다고 예고했고, 전교조는 4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3일 나승일 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소집해 전교조의 법외노조 저지 대정부 총력투쟁 행위에 대해 각 교육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나 차관은 “조퇴투쟁에 참석한 교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에 위반돼 징계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전에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교원들의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조퇴투쟁의 경우 기말고사를 앞둔 시점에서 수업권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2001년 7차 교육과정 반대,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저지, 2006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및 교원평가제 도입 저지를 위해 수천 명이 조퇴투쟁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교육 당국은 주동자 위주로 징계하고 단순 참가자는 경고·주의에 그치거나 징계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법외노조 반대 투쟁은 법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보고 엄정 대처한다는 기조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 정책 반대 중심의 조퇴투쟁과 달리 이번에는 법원이 판결한 사안을 두고 조퇴투쟁을 벌이는 만큼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며 “조퇴투쟁 주동자는 중징계하고, 단순 참가자도 주의나 경고가 아닌 징계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역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강경 대응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특별법 제정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의 4가지 요구 사항을 내놓았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는 헌법상 노조이고 엄연한 교원단체”라며 “정부에 대한 4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전교조#조퇴투쟁#수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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