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회사 동의없는 비판기사 금지… ‘언론 재갈 물리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0일 03시 00분


코멘트

비리척결 앞세워 강력한 보도통제… 경제 기자가 사법비리 기사 못써
포털에 ‘24시간 갱신금지’ 제재도

“회사의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기자나 분사(지국)는 비판적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중국 정부의 언론 주무 부서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총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각 언론사에 보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이 19일 보도했다. ‘통지’는 문제 소지가 있는 기사가 게재되면 기자 개인은 물론이고 이에 동의한 언론사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자 ‘비판적인 보도’의 범위가 불명확해 강력한 보도 통제로 해석된다.

이번 통지는 최근 관영 중앙(CC)TV의 경제채널 총편집인 궈전시(郭振璽) 총감이 ‘소비자 리포트’ 등 기업 비판 프로그램을 이용해 최소 20억 위안(약 3200억 원)을 받는 등 비리가 적발된 것이 계기가 됐다. 또 관영 신화통신도 일부 지국이 기사 등을 빌미로 과도한 영업활동을 한 것이 지적되기도 했다.

통지에 따르면 분사와 기자는 허가받은 영역이나 업종, 지역을 넘어서 보도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경제담당 기자가 사법부 관리의 비리를 알게 돼도 쓰지 못하고, 광둥(廣東) 성에서 허가받은 언론은 다른 지역의 기사를 쓰지 못한다는 뜻이다.

기자가 자체적으로 웹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신문 잡지 등의 특별호, 내부참고 등을 발행해 비판적 보도를 하지도 못하게 했다. 언론사 분사와 기자는 광고 매체 발행 및 홍보담당 기업을 세우거나 기자 또는 분사가 광고와 협찬 등 경영 활동에 관여하는 것도 금지했다.

총국은 행정기관은 잘못된 보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아가 광범위한 기층 조직이나 대중들도 감독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통지는 규정 위반이 심각하다면 기자는 기자증을 박탈하고 해당 언론사는 허가를 취소하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사법기관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통지는 금전을 받고 뉴스 보도를 한 허난칭녠(河南靑年)보, 기사로 협박해 금품을 받은 난팡(南方)일보, 지방정부에 무리하게 광고비용을 분담하게 한 시난(西南)상보 등 비리 사례 8건도 공개했다.

중국의 주요 포털 왕이(網易)는 16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13일 주재한 중앙재경영도소조 6차 회의를 소개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나온 대로 “원래 이 소조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조장이었는데 시 주석으로 바뀌었다. 리 총리는 집행자로 변했다”고 전재 보도했다가 당국으로부터 ‘24시간 동안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과 왕이의 경제기사 24시간 갱신 금지’ 조치를 당했다. 왕이는 18일 “시 주석이 여러 조의 조장을 맡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는 정정보도문을 올렸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중국#언론 통제#보도 통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