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직원 고객정보 1건만 유출해도 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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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부터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한 건이라도 유출하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직원이 개인 신용정보를 1건만 유출해도 곧바로 주의적 경고를 받는다.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이외로 이용한 위반 건수가 1∼4건이면 주의 조치를 받는다. 5건 이상은 주의적 경고, 50건 이상은 문책(감봉), 500건 이상은 업무정지 조치와 같은 징계가 내려진다. 금융사가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 보험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수위를 엄격히 규정했다. 위반 행위가 50건 이상이고 위반한 점포가 전체의 10% 이상이면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개인정보유출#금융사#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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