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간병때도 2015년부터 단축근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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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단축근무는 최대 2년으로 확대… 시간선택제 전환 기업 지원금 추진

2015년부터 육아뿐만 아니라 학업, 간병, 퇴직 준비 등을 목적으로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현재 1년까지 가능한 육아 단축 근무도 최대 2년으로 확대된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학교에 입학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한국폴리텍대, 한국기술교육대 등에 입학해 직업 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가족 등 친족이 아파서 근로자 본인이 간병을 해야 할 경우에도 단축 근무가 가능하고, 퇴직을 앞두고 재취업 준비 등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단축 근무도 가능해진다. 학업 형태나 간병이 가능한 친족의 범위, 퇴직 준비 시점 등 단축 근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은 최근 학업 등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는 육아 및 가사가 32.1%로 가장 많았고, 학업 등 자기계발이 19.1%로 2위, 퇴직 준비가 16.3%로 3위였다.

고용부는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근로자 한 명당 30만 원(대기업은 1명당 2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또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 대신 단축 근무를 선택하면 통상임금의 40%를 받던 단축 급여도 10월부터 60%로 확대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고용노동부#간병#정부세종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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