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도 장애? 유럽 최고법원의 판단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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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체중 해고’ 덴마크 남성 소송… 장애 인정땐 기업 고용비용 늘어

유럽 최고법원이 비만을 장애로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BBC 등 외신은 과체중을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된 한 덴마크 남성이 낸 소송과 관련해 덴마크 법원이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최종 판결을 요청했다고 14일 보도했다. ECJ는 비만이 유럽연합(EU)의 고용평등지침 아래 보호받아야 할 요인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비만이 장애인지 아닌지를 판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유럽과 미국의 비만율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 만큼 ECJ 최종 판결은 많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을 낸 카르스텐 칼토프트 씨는 15년간 덴마크 빌룬의 지역 기관에서 어린이들을 돌보다가 최근 해고됐다. 몸무게가 160kg인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좋지 않은 습관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가지만 일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몸을 구부려 아이들의 신발 끈을 묶어주지 못한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 바닥에 앉아 아이들과 놀아주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를 장애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일을 적절히 해내고 있다면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해고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비만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역 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3개월 동안 운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기적으로 운동했다. 마라톤을 한 건 아니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다.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지역 기관은 그의 해고 사유를 “아동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왜 그가 해고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관련 업계는 비만이 장애로 인정됐을 때 일으킬 수 있는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에버세즈 법률회사의 오드리 윌리엄스 씨는 “ECJ가 비만을 장애로 판결하면 사업자들은 새로운 고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가령 비만 직원들을 위한 대형 사무용 가구를 마련하거나 대형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만큼 고용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장애인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면 정부의 지원 부담이 더해져야 하는 만큼 비만이 장애로 인정되면 비만의 사회적 지원 비용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
#비만#장애#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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