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5인실 입원료도 9월부터 건보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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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본인부담금 20%만 내면 돼

상급병실로 분류됐던 병원의 4, 5인실이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로 전환된다.

현재는 6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5인실 이상 상급병실을 이용할 경우 추가비용(상급병실료 차액)을 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

4, 5인실이 일반병실이 될 경우 추가로 내야 했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환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환자들은 6인실 입원료의 160%와 130%로 각각 책정된 4, 5인실 입원료의 본인부담금 20%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할 경우 기본 입원료(9800원) 외에도 추가로 6만3000∼11만1000원 정도의 상급병실료 차액을 내야 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추가 비용이 없어지고 약 2만3000원의 4인실 입원료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기존 6인실이 4인실로 급격하게 전환돼 환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본 입원료만 내는 6인실을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제도 변화로 발생하는 600억∼700억 원의 병원 손실은 격리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등 특수병상의 수가 인상을 통해 보전할 방침이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건보료#일반병실#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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