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되는 것과 안되는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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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선택의 날]
손가락으로 V자 표시한 사진 안 돼요
‘투표합시다’ SNS 통해 권유 괜찮아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4일. 우리 동네 투표소를 찾았다가 우연히 지지하던 후보자를 만났다. 반가운 마음에 함께 투표 인증 기념촬영을 했는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자랑해도 될까? 정답은 ‘괜찮다’. 특정 후보의 이름이나 정당을 노출하지 않은 채 같이 사진만 찍는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금지하는 투표 참여 권유 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인증 문화’가 자리 잡았다. 자신이 투표를 했다는 사실을 온라인으로 알려 타인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 투표소 인근에서 사진을 찍는 ‘투표 인증샷’은 가장 보편적인 인증 방법이다. 이에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라 2010년부터 선거를 앞두고 발표하는 투표 참여 권유 활동 안내문에 인증샷을 찍을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기호 2번’을 연상시키는 ‘브이(V)’자를 그리며 사진을 찍거나 투표소 밖에 붙은 특정 후보의 벽보가 배경에 노출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투표 인증 문화의 시작은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 때로 볼 수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중심이 돼 인터넷 커뮤니티에 투표에 참여하자는 글을 올렸던 것. 여기에 커뮤니티 회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댓글을 단 ‘댓글 인증’이 시초였다. 이는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인증샷 문화로 발전했다. 화가 임옥상 씨가 투표소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은 20대에게 자신의 판화 작품을 선착순으로 선물하겠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것이 계기였다. 이렇게 시작된 인증샷 문화는 ‘나도 투표를 했으니 여러분도 하시라’는 메시지를 담아 자발적으로 자신의 사진을 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최근에는 SNS에 투표 인증 기능을 직접 도입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지난달 페이스북은 이번 지방선거 때 계정 주인이 투표를 했는지를 표시할 수 있는 ‘나는 투표자다(I'm a voter)’라는 기능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선거 당일 생성된 버튼을 누르면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표했다는 표시가 뜨는 것. 앞서 2012년 미국 대선 때 유권자 900만 명이 ‘나는 투표자다’ 버튼을 눌렀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지방선거#투표 인증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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