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스마트폰 대면 택시 탑승정보 보호자에 전송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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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태그 활용 안심귀가 서비스… 서울 모든 법인택시에 적용하기로

서울시는 시내 법인택시 2만3000대 전체에 NFC(근거리 무선통신)를 활용한 ‘택시 안심귀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부착되는 NFC 태그는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태그에 스마트폰을 대면 자동으로 인터넷 웹페이지를 통해 실행된다. 웹페이지가 실행되고 위치 정보 활용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보호자에게 택시 탑승 정보가 전송된다. 보호자에게 전송되는 정보는 본인의 위치와 차량 번호, 차량 종류, 현재 시각 등이다. 안심귀가서비스를 이용하려면 NFC 기능이 있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스마트폰이 필요하다. 사용 전 휴대전화 환경설정에서 ‘NFC 읽기/쓰기’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법인택시#안심귀가#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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