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다이슨에 역공… 100억원 명예훼손訴 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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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영국의 유명 청소기 제조업체 다이슨을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자사 청소기 ‘모션싱크’에 대해 근거 없는 특허소송을 벌여 명예와 신용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이슨이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100억 원을 우선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삼성전자 측은 “4년 연속 세계 1위 IT 기업으로서의 위상과 63조 원에 달하는 브랜드 가치(영국 브랜드 파이낸스 평가)를 고려해 피해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액 일부인 100억 원을 우선 청구한 것이라 향후 소송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모션싱크는 본체와 바퀴가 따로 움직여 이동 방향을 틀기 쉽고 잘 뒤집히지 않도록 디자인한 제품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6월 모션싱크를 출시한 직후 다이슨은 “모션싱크가 다이슨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영국 고등특허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하지만 다이슨은 소송을 제기한 지 3개월도 채 안 된 지난해 11월 돌연 소송을 취하했고 영국 고등특허법원은 다이슨이 소송을 제기한 특허가 무효라고 판정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삼성전자#다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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