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방지法 한달간 겉돌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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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3社 17일부터 3개월 영업정지… 회사별로 과태료 600만원 처분
국회는 법안개정 논의 시작도 못해

1억400만 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신용카드 3사가 17일부터 석 달간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국회 국정조사가 끝나면 이달 말경 카드 3사 경영진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작 중요한 재발 방지책이 겉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 등 3개사에 대해 3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및 회사별로 과태료 600만 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업무정지 조치로 카드 모집인 등이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 해당 카드 3사에 이들의 고용 유지와 생계 보장을 주문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은 “카드 모집인의 고용을 취대한 유지하겠다는 카드사들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업무정지 기간 중 모집인들을 다른 업무에 전환 배치하거나 교육시키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2002년 일부 카드사의 업무정지 당시의 전례에 따라 이들에게 평균 성과급의 60%를 지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당국의 징계 조치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지만 정작 중요한 ‘재발방지 대책’의 법제화 작업은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태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금융사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정보를 영업에 활용하면 관련 매출액의 1%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는 관련법 개정안 논의를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신용정보법 개정안만 8개나 되지만 2월 국회의 절반이 지나가도록 해당 상임위원회에 법안 상정조차 안 됐다.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대출, 보험가입 등의 권유·모집 제한 조치 역시 구체적인 기준과 예외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고가 터지자 금융권의 텔레마케팅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다가 관련 금융사와 모집인들이 반발하자 서둘러 영업을 재개하도록 허용하는 식의 오락가락 대처에 대한 불만도 크다.

김종구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부회장은 “사고가 터지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기저기서 호통을 쳤지만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며 “선언적으로 돼 있는 규제들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개인정보 유출방지법#카드사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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