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출사고때 영업정지 범위, ‘사업장 전체’서 ‘발생현장’으로 완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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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도 사고라인 한정해 산정… 환경부, 화관법 시행령 일부 조정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영업정지 범위가 ‘전체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현장’으로 완화된다. 연구개발용으로 제조 및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정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1t 미만의 신규 화학물질은 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하위법령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화학사고로 인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처분 등의 대상을 현재 ‘전체 사업장’에서 ‘위법행위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로 한정했다. 한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 전체에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제조라인이나 생산공장에만 제재를 가하는 것. 영업정지 처분과 같은 효력을 지닌 과징금 역시 전체 사업장이 아닌 사고 라인 및 공장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등록 절차 역시 당초 계획보다 간소화된다. 시행령은 우선 화평법에서 공정개발, 시약, 제품양산 전 시범제조, 테스트용 등 연구개발 화학물질은 등록을 면제하도록 했다. 다만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송·안전관리 계획서는 제출해야 한다. 1t 미만의 소량 신규 화학물질은 등록 시 9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에서 4개(사업자정보, 용도, 식별정보, 노출정보)로 간소화했다. 승인 기간도 약 30일에서 3∼7일로 줄였다.

화관법 시행령은 영업정지 부과기준을 완화했다. 화학물질을 유출하거나 법률을 어겼더라도 무조건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정도에 따라 계도, 경고·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절차를 거친다. 안전·환경 노력을 고려해 감경해주며 개선명령을 이행할 경우 위반 횟수에 넣지 않는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는 면은 있지만 환경을 도외시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화학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면서도 규제는 오히려 축소·완화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화학물질#과징금#화관법#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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