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강원 출장 간 아내가 서울 호텔에 있다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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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편 불륜 충격에 이혼후 소송… 법원, 상대男에 1000만원 지급 판결

“여보, 회사 일로 강원도 출장 왔는데 하루 묵어야 할 것 같아.”

2011년 5월 A 씨는 남편 B 씨(56)에게 전화를 걸었다. B 씨는 남자 후배 C 씨(48)의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는 아내의 말을 믿었다. C 씨의 회사는 국내 특산물의 해외 수출을 조언하는 컨설팅회사로 출장이 잦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A 씨는 강원도가 아닌 서울의 한 호텔에 C 씨와 함께 있다가 남편의 지인과 우연히 맞닥뜨렸다. A 씨는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급한 일이 생겨 다시 C 씨와 서울로 왔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남편 B 씨는 아내와 후배의 불륜 관계를 알게 됐다. B 씨와 C 씨는 10년 전부터 알았으며 C 씨가 B 씨 부부 아들의 과외교사로도 일한 적이 있을 정도로 서로의 가족끼리 허물없이 지냈다.

그러나 A 씨가 자녀 교육비를 벌겠다는 명목으로 2005년 C 씨의 회사에 들어간 뒤 둘 간의 관계가 깊어진 것이다.

남편 B 씨는 충격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받고, 대학 진학을 앞둔 딸을 위해 아내를 용서하려고도 했지만 2011년 8월 결국 협의이혼한 뒤 C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C 씨는 B 씨에게 정신적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불륜#이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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