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과장도 구청 직원도… ‘나랏돈 빼먹기’ 천태만상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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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예정지 미리 사들여 10억 차익
경찰 석달간 공직비리 345명 적발

#경기도내 한 시청의 교통행정과장으로 재직한 A 씨는 2012년 11월 시 공용주차장 예정 용지를 친인척 명의로 약 7억 원에 매입했다. A 씨는 4개월 뒤 17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아 10억 원 상당의 차액을 챙겼다. A 씨는 보상금을 받은 뒤 3개월 만에 명예 퇴직했다.

#인천의 한 구청에서 에너지관리 업무를 18년간 맡아온 B 씨는 LP가스 판매업체에 대한 정기검사 때 위반사항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9년 동안 1억7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B 씨는 가스충전소 진입로를 불법으로 허가해주기도 했다.

#한국생산성본부에 근무한 C 씨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승진시험 문제를 미리 빼내 3급과 5급 시험에 응시한 공사 직원들에게 알려줬다. 그 대가로 C 씨는 1인당 600만∼2100만 원을 받아 총 3억1250만 원을 챙겼다.

경찰청이 지난해 11월부터 1월 말까지 3개월간 집중 단속한 공직자 비리 사례다. 경찰청은 이 기간 동안 공무원 345명을 적발하고 그중 23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비리 유형으로는 뇌물수수가 118명(34.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공금·보조금 횡령 및 배임이 75명(21.8%), 허위 공문서 작성이 57명(16.5%)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범죄 금액 규모는 총 193억2680만 원에 달했다. 이 중 뇌물수수 금액은 49억9777만 원으로 1인당 평균 4235만 원이었다.

뇌물수수를 유형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 등과 관련된 금품수수가 45.5%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검거된 공무원을 살펴보면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213명(61.7%)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공기업과 공단 직원도 67명(19.4%)이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주차장 예정지#공직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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