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복수국적 유지땐 大使나 총영사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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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관장 후보 4명에 확약서 받아

앞으로 복수국적자인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의무를 회피할 경우 대사나 총영사를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춘계 재외 공관장 인사를 앞두고 차석 대사로 재직 중인 공관장 후보 4명에게 자녀의 한국 국적 회복과 병역의무 이행 확약서를 받은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공관장 후보에게 이런 확약서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일부에서는 정부 방침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정부는 ‘한국 국적 회복 확약서’를 강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공관장 후보가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외교부 전체 외교관 1995명 중 복수국적을 가진 외교관 자녀는 모두 14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복수국적자#대사#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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