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노조 재산 116억 가압류… 역대 최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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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레일 신청 받아들여 김명환 위원장 등 4명 구속기소

코레일이 지난해 12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철도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낸 철도노조 재산의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코레일이 철도노조가 소유한 아파트 4채와 예금 및 채권 등 116억 원 상당의 재산을 대상으로 낸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고 6일 밝혔다.

코레일은 철도 파업으로 막대한 영업상 손실을 봤다며 노조를 상대로 160억 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낸 상태다. 이번 가압류 신청은 본안 소송 선고가 나기 전 노조 측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인용된 116억 원은 노조를 상대로 사측이 가압류한 액수 가운데 가장 큰 액수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이날 김명환 위원장(48), 박태만 수석부위원장(55), 최은철 사무처장 겸 대변인(40), 엄길용 서울지방본부장(47)을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 기소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코레일#철도파업#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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