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도 적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4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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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4일 검찰이 전날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20년도 사실 적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통화에서 "제 주위에서는 무기징역이다,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내란음모죄는 법 조항에 사형, 무기가 없다. 그래서 징역형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검찰이 20년을 한 걸로 보인다"면서 "통상 구형하는 양의 절반 정도가 법원에서 선고되는 걸로 봤을 때 검찰이 최소한 이석기에게 10년은 선고돼야 한다는 의지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의 20년 구형의 배경을 풀이했다.

'국가 내란을 음모했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반론이 있다는 지적에 그는 "이 사람은 아주 뼛속부터 종북이다.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행태, 북한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했던 것을 봤을 때는 그러한 일련의 상황으로 무장투쟁, 전쟁에 대비한 무장투쟁을 준비한 것"이라고 단언하며 내란음모 혐의 적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17일 예정된 1심 판결 선고와 관련해서는 "최소 10년, 그보다 더 많게 구형량에 가까운 형이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에 이런 중요한 간첩사건으로 왕재산 사건의 주범, 총책에 대해서 징역 7년밖에 선고가 안 됐다. 일심회사건의 총책도 징역 7년이었다"고 지적한 뒤 "이 사건은 제도화된 정당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종전의 간첩사건과는 차원이 다르다. 따라서 그보다 많은 그야말로 최소한 10년은 더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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