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아동 영상진술… 증거로 인정 법조항은 합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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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정출석 2차피해 예방조치”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지 않더라도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이 있다면 증거로 인정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50대 남성 A 씨가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2 제5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8세와 9세 어린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해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조항은 적법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을 담은 영상은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이럴 경우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반대신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성폭력 피해 아동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성폭력 피해#영상진술#아동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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