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첫 부자증세… 최고세율 적용 늘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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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억인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여야 ‘1억5000만∼2억원’으로 추진

여야가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현행 ‘3억 원 초과’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사실상 모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최고세율은 유지하면서도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최종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고 30일 다시 모여 절충점을 찾기로 했다.

현재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를 현행 ‘3억 원 초과’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낮추자는 것이고, 새누리당도 일단 ‘2억 원 초과’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관계자는 “여당 일부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대략 과표 ‘2억 원 초과’가 유력한 것 같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결국 여야 모두 소득세 최고세율의 과표를 낮추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고 그 기준을 어디로 정하느냐의 선택만 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이용섭 의원이 과표를 ‘1억5000만 원 초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새누리당은 나성린 의원이 과표 2억 원 초과의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여야가 최고세율 과표를 낮추는 데 합의한다면 2011년 말 최고세율을 당시 35%에서 38%로 올리면서 이 세율을 적용하는 ‘3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한 이래 2년 만의 소득세 체계 개편이자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 증세’라 할 수 있다.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에 따르면 과표를 ‘1억5000만 원 초과’로 내리면 3200억 원, ‘2억 원 초과’ 시 1700억 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세 체계 개편 등 세법 개정은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의 국정원 개혁안 구성 및 예산안과 연계돼 ‘패키지딜’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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