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채널A 주주구성, 방송법 위반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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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단체가 채널A의 주주 구성 관련 의혹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방통위는 “채널A 관련 의혹을 검토한 결과 방송법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9일 설명자료를 내고 “채널A 관련 의혹에 대한 소명자료, 주금 납입 관련 서류와 주식청약서 및 통장 사본,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한 결과 방송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사업 승인 취소나 검찰 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채널A 등 관계사가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기 때문에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제출받은 자료는 국회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언론개혁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18일 채널A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채널A 주주 구성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승인 취소를 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받지 않았다며 방통위원장과 담당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채널A#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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