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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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제, 언론자유 침해” 국회 교문위에 의견서 전달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언론 보도의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언론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전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9일 이 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형사적 제재가 없는 나라에서 민사적으로 처벌적 성격의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여서 언론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같이 지우는 우리나라 법률 체계에 맞지 않는 부당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우리나라는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미국과 달리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과한다면 언론 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은 대부분의 주(州)에서 언론 보도에 대해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다.

협회는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이나 언론 보도의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의 약자들이 아니라 소수의 특정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가치인 언론 자유에 대한 과잉 규제”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개정안이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언론중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진영 기자 ecolee@donga.com
#신문협회#언론중재법#개정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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