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사형 집행 “특별군사재판 후 즉각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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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2월 13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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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사형 집행’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북한 장성택(67)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형 집행과 관련해 "기관총으로 사형을 집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13일 전했다.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국정원 비공개 브리핑을 공개하면서 "최근 장성택 부하 두사람 처형할 때 기관총으로 처형했다"면서 "확인은 안되지만 장성택도 같은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새벽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30) 노동당 제1 비서의 고모부이자 북한 내 2인자이던 장성택(67)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전날인 12일 특별군사재판 후 즉각 사형에 처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됐다"면서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전했다. 북한 형법 제60조는 국가전복음모행위에 대해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로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시절인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장성택의 '2인자 삶'은 막을 내리게 됐으며, 앞으로 북한에서는 장성택의 측근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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