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권 2인자 “특정 비밀 보도땐 처벌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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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법 관련 또 강경 발언… 파문 일자 1시간 30분만에 철회

일본의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사진)이 특정비밀보호법과 관련한 강경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시바 간사장은 11일 도쿄(東京)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정비밀보호법에 따라 ‘특정 비밀’로 지정된 내용을 언론이 보도할 때 처벌받을 가능성에 대해 “국가의 안전이 (보도로 인해) 극도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든 억제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정비밀을 보도하면 처벌받느냐”는 확인 질문에 “최종적으로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처벌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6일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은 행정기관장이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특정 비밀을 지정할 수 있는 데다 공무원으로부터 특정 비밀을 취득한 언론인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시바 간사장은 자신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특정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은 처벌받지만 보도한 당사자는 전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발언을 정정했다. 문제 발언을 한 지 1시간 반 만에 철회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이시바 간사장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분위기다. 이시바 간사장은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특정비밀보호법 반대 시위를 두고 “단순한 절규전술(고함을 지르는 시위)은 테러행위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시위대를 테러리스트에 비유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테러’ 발언을 철회했다. 방위청(현 방위성) 장관을 지낸 이시바 간사장은 자민당 내에서 대표적인 안보 전문가로 분류된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일본#이시바 시게루#특정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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