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선출 8개월이나 남았는데 벌써 시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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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교수 ‘후보추천위 구성’ 갈등

내년 7월 임기가 끝나는 서울대 오연천 총장의 후임 총장 선출을 앞두고 벌써부터 서울대내에서 갈등이 일고 있다. 2011년 법인화 뒤 처음 선출되는 총장의 성향에 따라 서울대의 향후 행보가 결정되는데 법인 이사회와 교수들은 선출 방식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사회는 2일 열린 회의에서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구성 방식을 확정짓지 못하고 23일 열릴 다음 이사회로 결정을 미뤘다. 이사회 다음 날인 3일 서울대 교수협의회(회장 이정재 농생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이사회가 대학의 의견을 무시하는 결정을 계속 내리는 데 대한 확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e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법인화법과 서울대 정관에 의하면 25∼30명으로 구성되는 총추위가 총장 후보 3명을 선출하고, 이사회에서 이 중 1명을 총장으로 선임한다. 총추위는 이사회와 평의원회(교수 측)가 추천하는 인사와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문제는 이사회가 몇 명을 추천할지다. 정관은 ‘이사회는 3분의 1 이내를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구체적으로 몇 명을 추천할지에 대한 세부 규정이 아직 없다.

이사회는 최소 7명 이상 추천 인사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외부 이사는 “총장 직선제의 폐해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외부 이사도 “정관 규정을 최대한 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평의원회 측은 반발했다. 평의원회 측은 이사회 추천 인사를 3명으로 하는 안을 이사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학과 교수 A 씨는 “정관의 취지는 이사회가 감시와 견제를 하라는 의미지, 실질적으로 후보 선출까지 하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서어서문학과 교수 B 씨는 “이사회 의견대로라면 총장 선임권을 가진 이사회가 후보 추천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학내에서는 23일 열릴 이사회 결정에 따라 학내 갈등이 분출될 개연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서울대#총장선출#서울대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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