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임직원 중징계 받을듯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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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 안통하고 무인가 영업… 서울지점도 경고이하 경징계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법인을 통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검사를 받은 골드만삭스를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일부 임직원에게는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는 기관 경고 이하의 경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종 징계 수위는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결정된다”며 “골드만삭스에 소명 기회를 줬고 답변이 오는 대로 검토한 뒤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8월 말 금감원은 골드만삭스가 말레이시아 정부보증채권을 국내 연기금과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에게 팔면서 국내 지점을 거치지 않고 홍콩 법인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포착해 부문 검사에 나섰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해외 금융상품은 인가를 받은 한국 법인을 통해 판매해야 한다. 해외 금융사가 직접 국내에서 영업하면 ‘무인가 영업’에 해당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골드만삭스#금융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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