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송파서 과장 석사논문 표절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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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논문 5군데 각주 없이 인용… 권과장 “제출전에 세심히 못살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경찰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발언으로 주목받았던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39)이 석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논문 표절을 검증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스켑티컬레프트’는 4일 “권 과장이 2월 제출한 연세대 법대 석사학위 논문은 표절”이라고 주장하며 권 과장의 석사학위 논문과 저자가 각기 다른 논문 5개가 일치하는 부분 39군데를 비교해 증거로 제시했다. 논란이 불거진 권 과장의 석사학위 논문은 ‘사기범죄의 성립범위: 기망행위와 약속불이행 구별을 중심으로’로 권 과장이 경찰에 재직하며 수사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사기 범죄를 분석한 내용이다.

동아일보가 권 과장의 석사학위 논문을 입수해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 5개 39군데와 비교 분석해보니 1개 논문 5군데의 내용을 자신의 논문에 그대로 옮겨 적고 각주를 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과장이 각주 표시를 하지 않고 옮겨 적은 논문은 2008년 이석배 당시 경남대 법학부 교수(현 단국대 법학과 교수)가 쓴 ‘허위·과장 광고와 사기죄’다. 나머지 4개 논문 34군데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을 인용했다는 각주 표시를 해뒀다.

권 과장은 기자와 만나 “처음 논문을 작성할 때는 이 교수의 논문을 인용했다는 의미로 각주 표시를 달았다가 중간 검토 과정에서 각주를 빼고 본문 내용으로 바꿨던 기억이 난다”며 “논문을 최종 제출하기 전에 각주가 빠진 부분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권은희 송파경찰서 과장#석사논문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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