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복합쇼핑몰 등록 대형마트도 월2회 일요일 쉬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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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중 조례 개정

복합쇼핑몰로 등록돼 의무휴업을 피해갔던 서울 시내 일부 대형마트 5곳이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 달에 두 번씩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2일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초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복합쇼핑몰이 대규모 점포에 포함됨에 따라 25개 자치구들이 이에 맞춰 내년 초까지 구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평일에 자율적으로 쉬고 있는 복합쇼핑몰도 다른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휴일(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 휴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점포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추면 영업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 점포만 규제를 받았다.

현재 서울 시내 대형마트 63개 가운데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곳은 홈플러스 목동점과 이마트 영등포점 용산점 가든5점, 롯데마트 행당점 등 5곳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복합쇼핑몰#대형마트#의무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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