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女초등생 살해 중학생, 징역8년-전자발찌 20년 부착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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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동석)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잔혹하게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강간 등 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장모 군(15·3학년)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치료감호 처분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을 이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장 군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와 품행 장애로 인한 과잉행동, 충동 조절의 어려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의 부족, 사람에 대한 공격성 등 정신과적 증상이 지속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전제했다. 이어 “범행 당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를 불과 5개월 넘긴 어린 나이였던 점,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초등학생 성폭행#중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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